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제1차 개헌 ([[발췌 개헌]]) === |||| '''{{{#white 제1차 개정 헌법}}}''' || || '''국회''' ||[[제2대 국회]] || || '''공포일''' ||1952년 7월 7일 || || '''개헌유형''' ||일부개정 || || '''국회표결''' ||출석 166 찬성 163 기권 3 || || '''국민투표''' ||해당 없음 || ||||<:> '''{{{#white 주요 내용}}}''' ||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사실상 단원제), 국무원불신임제[* 이것은 야당의 개헌안에 포함된 것. 여당과 야당의 개헌안을 적당히 짜깁기해서 통과시켰기에 발췌개헌이라고도 한다.] || ||||<:> '''{{{#white 논란점}}}''' || ||||<:>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포석[* 이승만은 종래의 [[간선제]]로는 장기집권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459044|#]] ], 자유토론 억압,[br]헌법의 체계정당성 무시, 기립투표식 [[표결]],[br]계엄 및 위협분위기 속 강제통과, [[6.25 전쟁|전시]] 헌법개정,[br] 헌법에 정하는 바 공고절차 및 독회(讀會)절차 생략 || ||<-2><:>'''{{{#white 전문}}}'''|| ||<-2><:>[[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2,19520707)|헌법 제2호]]|| 1952년 7월 7일 공포. 소위 발췌 개헌.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1952년 1월 18일 부결되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후로도 몇 차례 임시 회의안이 표류되고,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26일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하여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등 강수를 두어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50명을 헌병대에 연행했으며, 6월 15일 7명의 야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비공개 재판을 강행했다.[[http://hyundaenews.com/29165|#]] 이후 국회 내에서 친여당인 신라회(新羅會)를 통해 대내외적인 찬성표 증가를 노렸지만 개헌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7월 7일 정부제출안과 국회제출안을 발췌하여 양원제,[* 그러나 사실상 단원제이었으며 제대로된 양원제는 2공화국 때.]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의원 불신임을 골자로 하는 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때 국회의사당은 군인과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투표는 기립 투표로 진행되어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개헌 과정 자체도 위헌이었다. (개헌 공고의 절차 생략) 1차 개헌에 얽힌 일련의 과정을 [[부산정치파동]]이라 하며, 개헌 목적부터가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유일한 의미이다. 투표 방법[* 기립 투표를 시행했다.] 뿐 아니라 자유토론 없이 계엄령 속의 위협적 분위기에서 통과되었으며, 수많은 헌법 제정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http://hyundaenews.com/29165|#]]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부통령]] [[김성수(1891)|김성수]]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며 이승만 정권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5월 29일,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부통령직을 사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